반응형 아파트청약1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9월 30일 종료|대상·방법·기존 청약통장 인정 기준 총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가지고 있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통장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가입기간·납입실적이 달라지므로 전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왜 하는 걸까요?예전에는 청약통장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청약저축 → 국민주택 청약청약예금 → 민영주택 청약청약부금 → 일정 규모의 민영주택 청약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 민영주택 청약즉, 오래전에 만든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종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 전.. 2026.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