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빈발하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가는 기후 변화 속에서,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7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폭염 작업 중 '2시간 근무 시 20분 이상 휴식'을 법적 의무로 강화했습니다. 이 글은 최신 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왜 휴식이 필요한지, 어떤 의무인지,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리고 실천 팁을 정리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개정 배경
- 2025년 7월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최소 20분 휴식 의무화를 포함합니다.
- 이후 7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시행일을 7월 17일로 확정했으며, 동시에 35도 이상에서는 1시간마다 15분 휴식 권고도 추가됐습니다.
2.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고용노동부는 휴식 외에도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병행 점검합니다.
수칙 | 핵심 내용 |
① 2시간마다 20분 휴식 |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 시 |
② 시원한 물 비치 | 땀과 수분 손실 보충 |
③ 냉방장치 가동 | 실내·옥외 모두 해당 |
④ 보냉장구 지급 | 개인 냉각 장비 제공 |
⑤ 위급 시 119 신고 | 온열질환 의심 시 즉시 신고 |
3. 현황 및 국제 비교
- 국내에서는 2025년 1월 입법예고가 시작되어, 몇 차례 지연된 끝에 최종 시행되었습니다.
- 미국 OSHA는 화씨 90도(약 32℃) 이상에서 2시간마다 15분 휴식을 권장 중이며, 일본·중국·유럽 국가도 비슷한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
4. 사업주 의무 & 처벌 규정
-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 작업장에서는 냉방·통풍·휴식 중 최소 하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작업 특성상 어려운 경우, 개인용 냉방 장비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보건 조치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위반으로 사망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5. 현장 적용 방안
✔️ 업무 스케줄 조정
- 폭염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최소화하고,
- 체감온도 모니터링을 위한 온습도계 비치 및 데이터 기록 의무화,
- 근로자 건강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등을 권장
✔️ 휴식 시간 운영 팁
- 휴식 시간은 ‘그늘이나 시원한 쉼터’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1시간 기준 10분씩 쪼개서 제공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장비 및 예산 지원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350억 원 규모 지원 예산 배정
- 7월 말까지 장비 지원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 수집 및 수습 중입니다.
6. 추진체계 및 지도점검
- 7월 21일~9월 30일, 4,000여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불시 현장 점검 시행
- 위반 시 즉시 시정 명령, 심각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조사까지 시행 예정
7. 결론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법적 의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입니다. 체감온도 관측과 냉방, 휴식 제공 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사업주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원금 배정과 현장 점검을 통해 조속한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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